내년부터는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0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소유자 확인 제도는 개인과 법인, 단체 등 모든 종류의 은행 계좌 개설과 2000만원 이상 거래 시 적용된다. 은행 직원이 판단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실소유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금융실명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개인은 큰 변화가 없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내년부터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 때 등기부등본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지분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이나 대표자,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등을 실제 소유주로 밝혀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예외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내년부터 은행 신규계좌 ‘실소유주’ 확인 의무화… 개인·법인 등 대상
입력 2015-11-10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