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쳐, 말아?’
공직사회의 골프 문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 티타임에서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를 언급하며 “골프를 활성화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 모든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가가 들썩거렸다. 그동안 골프에 부정적이던 대통령이 직접 ‘골프 금지령’을 부인하면서 모처럼 필드에서 마음껏 클럽을 휘두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후 스포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 2차관이 스포츠계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골프 회동을 갖고 골프 활성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금지령’은 풀렸어도 ‘접대’까지 풀린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을 규제하는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교통비·숙박권·입장권·초대권·유가증권 등과 더불어 골프 접대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내기를 포함한 골프 접대를 받을 경우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금품·향응 규정을 세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골프산업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골프 접대는 필요없는 것”이라며 “골프는 자기 돈으로 치면 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골프 접대 받은 공무원 5배 물어낸다… 19일부터 금품·향응 규정 첫 세분화
입력 2015-11-10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