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증권사 임직원 주식투자 제한 시끌

입력 2015-11-09 19:20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자기매매)은 당연한 권리일까, 고객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행위일까.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놓은 이후 업계가 시끄럽다.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사무금융노조 등에서는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증권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9일 “자기매매 근절로 대형사보다는 매매수수료 비중이 큰 중소형사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시장을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를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월 500% 이내로 하고 주식 취득 후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내년 1월부터 불법적 자기매매 시 최소 감봉 이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원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 이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에 몰두할 경우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자기매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 임직원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는 일평균 매매횟수가 0.1회에 불과했다.

업계에선 당국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자기 돈을 넣는 것은 손익분기점과 수수료 수익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월급이 깎이기 때문인데 과도한 성과주의를 해결하기보다 증권사 직원을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불만이 높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