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실행위원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본부에서 ‘제100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최근 흉기상해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황규철 박석구 목사를 ‘면직’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실행위에서는 ‘교단 탈퇴 및 범죄 행위자 신분정리 건’을 상정해 황 목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 서기 이승희(대구 반야월교회) 목사는 “한때 예장합동 총회 산하 노회 소속이었던 목회자로서 신앙적·도의적 책무를 지녔던 자들이 개인의 권익과 탐욕에 빠져 교회 분쟁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황 목사 등이 경악할 만한 행위를 저질러 사회 일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교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국교회 앞에 일벌백계의 조치를 단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행위원들은 안건에 제시된 두 가지 사항대로 조치하기로 결의했다. 조치 사항은 ‘해당자 총회 및 노회의 공직 역임 기록 및 각 명부상 이름 영구 삭제’와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에 의거한 탈퇴자 소속 노회를 통해 면직, 제명출교 조치 단행’이다.
면직 및 제명출교는 총회 헌법 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조치에 해당한다. 현재 황 목사와 박 목사는 교단을 탈퇴한 상태이지만 총회 차원에서 노회를 통해 두 목사에 대한 징벌 조치를 행정 절차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박무용 총회장은 실행위에 이어진 ‘총회임원·상비부장·전국 노회장·서기 연석회의’에서 조치 내용을 전달하며 “두 목사의 소속을 떠나 공교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실행위원들과 함께 기도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예장합동, 황규철·박석구 목사 면직키로
입력 2015-11-09 18:31 수정 2015-11-09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