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했다. 목회자의 합리적 사례기준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목회자 사례비의 양극화와 교회재정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고 교단별 호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를 제목으로 발표한 유경동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별로 천차만별이며 이로 인해 목회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에 비해 교회 숫자가 턱없이 적은 것 역시 큰 문제”라며 “신학대 인원조정 등 교단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울은 선교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복음전파에 두고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사례수준을 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다”며 “이는 물질 문제 때문에 복음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목회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교단별 호봉제’를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사례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해 합리적 체계를 세울 수 있다”며 “목회기간과 교회재정, 학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을 기반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 최호윤(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정 집행 과정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목회자가 당초 교회가 책정한 사례비를 초과해 집행한 금액은 목회자 개인의 지출인데 이를 교회의 공적인 지출에 포함시킨다면 성도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 회복을 목표로 200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경영연구원 등이 창립한 단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목회자 사례비 양극화… 교단별 호봉제 도입을”
입력 2015-11-0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