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아예 영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게 했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앞으로는 사전 심의나 협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사후 감시와 시정, 제재를 강화하도록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 상품과 가격에 대해선 법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보험회사 임직원들도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문의나 협의는 삼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안팎에서 터져 나온 비판에 답하는 성격이 강했다. 금융위 발표 이후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금감원이 규제 철폐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대책을 건의했지만 로드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로드맵대로 시행한다면, 금감원은 조직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금융위 입장에선 금감원이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보험업의 본질은 다금바리인데 소비자평가는 꽁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업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지만, 보험업계는 민원을 쏟아냈다. 보험업계 참가자들은 “보험사에 맡기기로 했으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내버려 달라”거나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으니 기존의 틀을 확 뜯어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산업의 재편을 앞두고 업계는 생존 방안에, 금융 당국은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금감원은 9일 “로드맵 시행을 위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사전 협의 관행은 없애고 소비자 권익 침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땐 영업정지도 불사”… 금감원 ‘제재 강화안’ 발표
입력 2015-11-0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