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23개 지자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801건의 규제들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들이다.
법령에서는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11개 지자체는 전체 시장상인에게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발생시키는 조례를 운영해 왔다. 38개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잔여기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여서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 시 원금 외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시행령이 2013년 6월 개정됐으나 61개 지자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행자부, 공유재산 불합리한 지방규제 801건 연내 정비키로
입력 2015-11-09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