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설 공사·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재사용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변형·마모·부식 등 손상된 가설 기자재가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가설 기자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권장 시행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
입력 2015-11-0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