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행정자치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입력 2015-11-08 21:28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공무원 5000여명을 동원해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9월말 기준 6595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255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