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무이자’라고 광고하면서 실상은 이자 금액만큼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사의 영업 행태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조식 무료 제공’ ‘1+1’ 광고 등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세종시에서 아파트 2개 단지를 분양하면서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다. 장씨 등은 2년 뒤 입주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 아파트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우건설 측이 “무이자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하자 지난 3월 1인당 50만원씩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거짓·과장 광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는 문구에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숙박 예약 시 ‘조식 무료 제공’, 상품 구매 시 ‘1+1’ 광고 등과 같이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이 원가까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중도금 무이자 분양광고 허위·과장 아니다”
입력 2015-11-0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