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학계의 쓴소리가 나왔다. 충실한 변론을 위한 동기부여 등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변호사의 공적 역할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한국법경제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6일 개최한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에서 한양대 이창민 경영학과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은) 성공보수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공보수 약정을 기업 임원들이 받는 스톡옵션과 비교했다. 기업 임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듯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획득하려고 변론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는 논리다.
서울대 윤진수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향후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 선고 전까지의 성공보수 계약은 인정했다. 윤 교수는 “법원은 현재의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재판 전후 사건을 달리 취급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이현오 판사는 “변호사의 공적의무에 대한 고려 없이 성공보수 제도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윤의 발생 정도에 따라 성공 여부를 계량화할 수 있는 회사 임원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변호사는 피고인 유무죄나 석방 여부로만 성과를 계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실형을 받으면 실패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의 입법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판결 이전의 법률관계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에 따라 이뤄져 온 기존의 성공보수 계약을 모두 무효로 판단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 적용시점을 법률상 해석을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현수 기자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성공보수는 스톡옵션” “대법 판결, 입법권 침해”
입력 2015-11-06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