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장관회의] 드론 규제 해제… 내달 시범사업 실시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배송거점으로’

입력 2015-11-06 21:05 수정 2015-11-06 22:4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희승 ㈜한맥식품 대표, 최 부총리, 허창수 전경련 회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서영희 기자

정부가 3D(입체) 프린팅 등 융합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착수한다. 무인비행기(드론)와 무인자동차 시범사업이 각각 다음 달, 내년 2월에 실시된다.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가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지역 생산거점이자 배송거점이 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도 추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6일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규제개혁은 신산업 창출과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는 우선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평가 가이드라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품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이 유입돼 시장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또 20억원을 들여 3D 프린팅 장비·소재·출력물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과 관련된 규제를 시범사업자에 한해 해제하고 시범사업을 다음 달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시범사업자로 대한항공 등 1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은 부산·대구·강원 영월·전남 고흥의 상공이 지정됐다. 내년 2월부터는 자율주행(무인) 자동차를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시험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수원, 고양 등 일반국도 5개 구간 320㎞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조정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외법인이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단지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 결과 외국기업뿐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국내 대기업 공장도 이곳에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 신청 기간을 25일 전에서 지난해 2월부터는 17일, 12월부터는 10일로 단축해 변화하는 화물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 효과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에 1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해 총 1조5000억원의 외자가 유치됐고, 6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