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경제민주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거나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됐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란 같은 그룹 소속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다시 C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기업을 소유한 총수일가가 B와 C기업까지 지배하는 구조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적 그룹 총수들은 이 방식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삼성이 처음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기존 10개의 삼성 순환출자 고리는 7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 7개의 고리가 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했고, 이 중 일부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삼성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출자 고리를 해소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삼성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것”이라며 “합병에 따른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엄밀히 말해 내년 3월까지는 법 위반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삼성 측이 삼성전기가 가진 제일모직 지분을 파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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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검토”
입력 2015-11-0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