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등은 현재 두 번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는다. 고기 함량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축산물과 식품 HACCP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증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는 단일 HACCP만 받으면 된다. 불필요한 인증 부담이 사라지면서 연간 33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6일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아 아토피 등의 문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친환경가구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시험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가구의 일부만 샘플로 채취해 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비용 등 연간 117억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인증과정 간소화로 인한 제품 조기 출시로 23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는 특히 소규모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손꼽혀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증제도 정비된다. 예를 들어 화장지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화장지 길이(50m·70m)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도 내야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업체나 영세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앞으로 화장지 길이에 상관없이 단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환경표지 사용료를 아예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연 337억원의 비용 절감은 물론 207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증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입찰 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보유인증 수는 2006년 3.2개에서 올해 10개로, 연간 인증비용도 같은 기간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 국제 협약 등에 관계된 54개 인증제는 현행 유지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증 규제는 올해 203개에서 내년 말에 10년 전 수준인 131개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규제 개혁 장관회의] 평가항목 묶고 풀고… 유사·중복 인증 손본다
입력 2015-11-0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