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건 중 39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39건의 개선으로 올해 한 해에만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녹지·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낮췄다. 내년까지 이뤄지는 한시적 조치지만 1년 사이 전국 30개 기업이 870억원을 투자해 740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의무 유치 비율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입주 부지 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기업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 비율을 1배로 낮췄다. 이 조치로 14개 기업이 혜택을 보면서 159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 144개가 창출됐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2년간 일자리 952개가 생겨났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입시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고자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을 허용하면서 올해 1학기 신입생 1830명이 156억원을 대출받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규제 개혁 장관회의] 39건 대못 뽑았더니… 일자리 1만2000개 늘었다
입력 2015-11-0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