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고로 환수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 재산 35억여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대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경매 배당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균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고급 단독주택은 부동산 경매로 넘어갔고, 지난 6월 58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금액 중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등으로 1070만원을, 정부는 재산 추징을 이유로 35억3000여만원을 가져갔다.
대균씨는 이 돈을 돌려 달라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앞서 그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었다. 지난달 대법원은 대균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지만 검찰의 부패재산 몰수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추징금 채권이 없다”며 배당금 잔액은 대균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균씨는 같은 방식으로 추징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경매 배당금 3억4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의 판결은 13일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유대균 추징금 35억 반환해야”… 정부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입력 2015-11-0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