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발표한 대학규제 혁신 방안의 핵심은 직장과 대학 사이 ‘장벽’ 허물기다. 고등교육 수요를 대학으로 흡수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해 고질적인 산업계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줄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우선 직장인이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사라진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크게 줄어든다.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전임교원들의 ‘학교 밖 수업’은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 등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수업’으로 직장인의 시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성인 학습자가 올해 2만1000명에서 2017년 2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체 취업을 약정하고 입학하는 계약학과의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같은 시·도나 100㎞ 이내에 있을 때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장소도 현재 산업체 소유시설에서 임차시설로까지 확대한다.
대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학생 감소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교육용 재산을 상업시설 같은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 부지 2㎞ 이내에서 교지를 추가 확보하면 같은 구내의 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만 용도 변경하면 연간 1701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등록금이 0.9%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규제 개혁 장관회의] 직장인들 대학공부 쉬워진다… 8년 이내 재학연한 폐지·학기당 이수학점도 없애
입력 2015-11-06 21:03 수정 2015-11-06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