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징계에 부정적이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와 노조 전임자 84명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해 7월 전임자 71명을 고발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당시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요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에 항의하는 내용의 교사선언을 했다. 1만224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교사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과 23일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 13명은 교사 징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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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5-11-05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