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슬쩍’ 짝퉁 전투복 제작·판매… 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팔아

입력 2015-11-05 21:33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이 5일 불법·저질 원단으로 만들어진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저질 원단으로 전투복 등을 만들어 군인에게 원가보다 2, 3배 비싸게 팔아온 업자들이 검거됐다. 전투복 원단을 시중에 유출한 건 약 30년간 군과 거래해온 중견기업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 등을 불법 유통하거나 이 원단으로 무허가 전투복을 만들어 판 혐의(디자인보호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관급 원단생산업체 A사 대표 설모(5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부 승인 물량 외에 신형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외피(방상외피·속칭 야전상의) 원단 7만5073m를 더 만들어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방상외피 원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지 않아 제조 권한이 없는 제품이었다.

A사 원단은 군부대와 계약하지 않은 원단유통업자 장모(49) 등 2명이 4억6383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들은 제복 판매업자 최모(58)씨 등에게 약 10%의 이윤을 붙여 팔았다.

최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의 봉제공장 2곳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신형 전투복과 방상외피를 만든 뒤 현직 군인에게 팔아 8억717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형전투복은 상하의 한 벌에 10만원, 방상외피는 16만원을 받았다. 원단 가격과 봉제비를 합친 방위사업청 조달 계약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3만9724원, 4만7273원이었다.

방상외피에 쓰인 원단은 정상적인 ‘고어텍스’(방·투습 원단)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형전투복 원단 안감에 재질을 알 수 없는 비닐을 눌러 붙인 ‘짝퉁’이었다. 원단 안쪽 바느질 구멍을 제대로 밀봉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