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질 원단으로 전투복 등을 만들어 군인에게 원가보다 2, 3배 비싸게 팔아온 업자들이 검거됐다. 전투복 원단을 시중에 유출한 건 약 30년간 군과 거래해온 중견기업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 등을 불법 유통하거나 이 원단으로 무허가 전투복을 만들어 판 혐의(디자인보호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관급 원단생산업체 A사 대표 설모(5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부 승인 물량 외에 신형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외피(방상외피·속칭 야전상의) 원단 7만5073m를 더 만들어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방상외피 원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지 않아 제조 권한이 없는 제품이었다.
A사 원단은 군부대와 계약하지 않은 원단유통업자 장모(49) 등 2명이 4억6383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들은 제복 판매업자 최모(58)씨 등에게 약 10%의 이윤을 붙여 팔았다.
최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의 봉제공장 2곳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신형 전투복과 방상외피를 만든 뒤 현직 군인에게 팔아 8억717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형전투복은 상하의 한 벌에 10만원, 방상외피는 16만원을 받았다. 원단 가격과 봉제비를 합친 방위사업청 조달 계약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3만9724원, 4만7273원이었다.
방상외피에 쓰인 원단은 정상적인 ‘고어텍스’(방·투습 원단)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형전투복 원단 안감에 재질을 알 수 없는 비닐을 눌러 붙인 ‘짝퉁’이었다. 원단 안쪽 바느질 구멍을 제대로 밀봉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원단 ‘슬쩍’ 짝퉁 전투복 제작·판매… 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팔아
입력 2015-11-0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