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교단별 법률자문단 구성… 이단 문제 공동 대응”

입력 2015-11-05 19:44
박호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5일 서울 강남구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률자문단 구성 등 강력한 이단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단 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단문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단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더 이상 이단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각 교단에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공격할 것은 공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예장합동뿐 아니라 각 교단과 교회에서 힘을 모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이단문제가 발생하면 8개 교단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교단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단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교단은 반사회적 종교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법률자문단을 통해 자문할 계획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대처해야 할 이단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률자문단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박형택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법적 소송의 대상은 이단 교주뿐 아니라 이단 종교집단도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최성광(예장통합) 최원국(예장고신) 김정만(예장대신) 이종영(기감) 한명국(기침) 이단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출석하지 못했지만 이단 대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기 연석회의는 내년 2월 개최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