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실업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청년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향후 5년간 71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만 19∼2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및 졸업예정(유예)자가 대상이다.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 이내 활동비를 지원한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내여야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약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사회활동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지급은 성남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정책과 유사하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성남시는 복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배당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대상자를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2020년에 연 5000명으로 10배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해 시급 5900∼6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직무훈련 등 일터기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9∼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2018년까지 4440가구 공급한다.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계속된다. 연간 1000명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며 저축금액의 50∼100%를 매칭으로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돕고 배우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청년청’을 연다. 청년청에는 청년 단체 57개가 입주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 월 50만원 활동비 준다는데 사실상 ‘청년 수당’ 신설… 포퓰리즘 논란
입력 2015-11-05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