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돈인 롯데호텔 맹경호 상무가 “사위의 병역에 관한 보수단체의 비방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맹 상무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장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맹 상무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및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맹 상무는 8월 보수단체 회원들이 회사 앞에서 ‘(맹씨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문구로 현수막·벽보를 게시하는 등 비방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버이연합 등의 행동, 표현 내용, 주신씨 병역 사건 경과에 비춰보면 맹 상무에게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맹씨 사위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을 기피했다’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게시나 유인물 배포, 집회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어길 경우 1일당 간접강제금 70만원을 내야 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보수단체, 박원순 사돈 회사 앞에서 집회 말라”
입력 2015-11-0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