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이 수천배 대박 났다”며 투자를 권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5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가상화폐를 만들어 “현금으로 100% 환전할 수 있고 회사가 100% 책임진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신고됐다. 이들은 “120만원에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코인당 최고 140만원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며 현혹한다. “가상화폐로 대형마트나 교통카드 충전, 휴대전화 요금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시중의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연회를 마쳤고 투자금과 수익금도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일부 개발자가 만든 온라인상의 민간 화폐인데, 법정 통화도 아니고 티머니 같은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인이나 인터넷, 모바일, 광고전단 등을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방 기자
“가상화폐 투자 수천배 수익”… 신종 금융다단계 사기 극성
입력 2015-11-0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