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체조 스타’ 김소영·승마 경기 중 숨진 김형칠…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에 선정

입력 2015-11-05 21:36

1986 서울아시안게임 체조 평행봉 훈련 도중 떨어져 척수 손상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소영(사진) 선수 등 4명이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김소영 선수와 2006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 출전했다가 낙마 사고로 숨진 고 김형칠 선수,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레슬링 합숙훈련 도중 사망한 고 김의곤 감독,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끝내 숨을 거둔 고 신현종 감독 등 4명을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8월 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2013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유공자 4명이 선정됐다.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된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