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前 카카오 대표 기소… ‘아청법’ 위반

입력 2015-11-04 21:56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관련 법률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랜 기간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 등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지만 지난 3월 옛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