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91.7% 도입

입력 2015-11-04 21:0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기준으로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개 기관 제외) 중 91.7%인 287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6곳 모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19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171개 기관이 도입을 마쳤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5년으로 조사됐다.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이다.

20개 출연 연구원, 전남·충북·충남·부산 등 4개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출연 연구원과 국립대학병원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출연 연구원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들었는데, 정년 원상회복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년퇴직 없이 중간퇴직이 대다수인 의료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기재부는 지난달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고 임금인상률도 4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 말까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률 삭감폭은 2분의 1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총 421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년이 60세로 늘면 퇴직자가 갑자기 감소해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임금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를 추가 채용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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