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지키려는 택배업체들이 세계로 도약하려는 벤처기업에 딴죽을 걸고 있다.”(쿠팡 측)
“쿠팡은 무허가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택배업체 측)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체들과 쿠팡 측이 4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를 공언한 직후여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로켓배송은 쿠팡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게 본사 직원(쿠팡맨)이 택배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24시간 내 무료 배송을 원칙으로 내걸어 인기를 끌었다.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업체는 지난달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상품을 배송하는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 하지만 쿠팡은 차량에 흰색 번호판(비영업용)을 달고 영업하고 있다. 택배업체 측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반면 쿠팡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 변호사는 “로켓배송이 규제 대상이라면 꽃집의 꽃 배달이나 중국집 자장면 배달까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업체 측은 이에 대해 “물품가격에 운송료가 포함돼 있어 불법 배송”이라고 반격했다. 쿠팡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쿠팡맨 등 4만명을 채용하고 전국 물류센터를 14곳에서 21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택배업체-쿠팡 법정 공방… “자체 로켓배송 불법” VS “벤처기업 발목잡기”
입력 2015-11-04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