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준다…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입력 2015-11-04 19:49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서명과 기재사항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내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대출상품 안내서, 임대차 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가 폐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그동안 은행은 고객과의 분쟁 예방이나 사후 면책을 위해 많은 서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것도 최소화된다.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되거나 별도 표지에 항목별 체크 후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부 서류에 30자 내외로 덧쓰도록 하는 항목은 ‘듣고 이해하였음’이란 7자로 줄인다. 또 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인적정보(이름·주소·연락처 등)는 거래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고객이 자필로 다시 기재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