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책] 인문학으로 우리 헌법 읽기

입력 2015-11-05 18:0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국가 정체성을 최초로 민주공화국에 둔 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이다. 한국의 정체성은 이에 바탕을 두고 규정됐다. 법과 인문학 글쓰기를 하는 저자는 헌법 조항에 담긴 의미를 역사와 철학 등 인문학을 중심으로 풀어냈다.

법을 설명하는 근거로 고전들을 활용했다. 플라톤의 ‘법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통해 주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알아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평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칸트의 ‘법 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논거로 인권과 행복 추구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헌법을 찾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유익한 지침서가 될 만하다. 저자는 말한다. “헌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 내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행위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