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진료비’를 내걸고 성장한 네트워크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을 어기고 영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의 ‘바지 원장’을 고용해 전국 지점의 수익금을 설립자 1인이 챙기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고발에 따라 2년여간 수사한 검찰은 유디치과 경영진과 소속 의사 여럿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치협과 유디치과가 보여준 밥그릇 싸움에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유디치과 현 대표 고모(36)씨 등 임직원 5명과 지점 원장 2명 및 ㈜유디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다른 관계자 9명은 약식 기소됐다. 설립자 김모(52)씨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 결국 기소중지 처분했다.
유디치과는 외형적으로 치과의사들이 각자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는 형태다. 설립자 김씨는 경영지원회사(MSO) ㈜유디를 설립한 뒤 명의 원장들을 고용해 22개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과 치과기기 등 설비와 간호사, 치위생사 등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유디 소속 직원들이 각 지점의 ‘실장’으로 파견돼 경영을 맡는 식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디치과는 “경영과 의료 서비스를 분업화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지만, 검찰은 실정법 위반으로 봤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저촉됐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유디치과의 세 확장을 우려하던 치협이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2012년 2월 개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법 개정 이후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종전과 같이 지점 개설 및 경영을 총괄한 것으로 본다. ‘지점 매출의 20%를 지급하되 월 2200만원의 급여를 보장한다’ 등의 조건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디는 각 지점 원장 명의의 계좌, OTP카드를 모두 제출받아 수입·지출을 원천 관리했다”며 “지점 운영 수익금은 최종적으로 설립자가 취득했다”고 말했다.
전북대 치대 출신인 김씨는 1992년 서울 신사동에 성신치과의원을 개원했다. 99년 을지로에 2호점, 2000년 여의도에 3호점을 냈고, 다른 치과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제공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했다. 국내 130여개, 미국 13개로 지점을 늘렸다. 치협이 ‘덤핑치과’라며 반발했지만 오히려 그간의 임플란트 가격이 거품이었다는 소비자 여론도 만만찮았다.
현재 치협도 1인 1개소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금’ 로비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치협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김세영 전 치협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디치과는 “검찰 수사 결과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식 입장을 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며 “1인 1개소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
법정에 서는 ‘반값 임플란트’… 檢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결론
입력 2015-11-03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