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2억 ‘위험한 연금술’… 옛 10원 동전 600만개 녹여 구리 추출해 팔아

입력 2015-11-03 22:07
경찰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로 팔아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이 융해공장에서 자루에 든 동전을 압수하는 모습. 분당경찰서 제공

10원짜리 동전 600만개를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해 되판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3일 융해공장 업주 이모(57)씨와 동전 중간수집책 A씨(53) 등 2명을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동전 수집책 B씨(50)와 융해공장 직원 C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이다. 구리(65%)와 아연(35%)의 합금이다. 화폐로서 가치는 10원이지만 녹여서 금속으로 팔면 25원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은행을 돌며 수집한 10원짜리 동전 600만개(24t)를 녹여 구리를 추출한 뒤 되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융해공장 업주 이씨는 A씨가 모아온 동전을 녹여 구리 상태로 관련 업계에 팔거나, 수도계량기용 부품 등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B씨가 전국 은행을 돌며 모아 온 10원짜리 동전을 1.5배가량 웃돈을 주고 매입했으며, 30%의 이득을 남기고 공장업주 이씨에게 판매했다. 공장업주는 공급받은 동전을 녹여 70%의 이익을 남겼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 공장업주 이씨 등 5명은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경찰에 검거됐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국은행법은 주화를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업주 이씨는 지난해 범죄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3년 같은 범죄로 검거됐을 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