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직접 해외를 돌며 교포 상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진신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 1만여명에게 제도 시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신고 대상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차로 자진신고 제도 시행 예정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 다시 1만여명에게 자진신고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신고자 중 고액 해외 거래가 잦은 이들이 대상으로 개인과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국세청이 내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해외 미신고 재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된 이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이들 모두가 조사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조용히 제도를 알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정부의 과세망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 대상의 하나인 개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해온 반면 50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올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한 건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자산가 설득을 위해 자진신고 시 익명 보장과 형사처벌 대상이어도 ‘구속 조치’는 피하게 해준다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전 마지막 관용 조치라는 점도 적극 홍보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CTA)과 2017년 영국 등 50여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까지 시행되면 해외 자산·소득 정보가 공유돼 과세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 자산가들이 고객인 은행 프리이빗뱅커(PB)를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한화투자증권은 대형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해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증권사들도 VIP 고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다.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는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해외 발생 소득이나 국외 재산을 내년 3월까지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일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세종=서윤경 기자,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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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시행 한달] 기획단, 해외 돌며 대대적 홍보
입력 2015-11-03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