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시행 한달-인터뷰] “자진신고 땐 형사처벌 면제 등 혜택”

입력 2015-11-03 22:24

“무척 좋은 제도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김경희(46·사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며 아쉬워했다.

김 부단장은 3일 이 제도에 대해 “국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했거나 해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 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형사상 처벌도 면제하는 획기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상 처벌 면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국외 재산을 은닉했다가 걸리면 형사상 처벌이 따라붙는데 이번에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하고 최대한 관용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제도인데도 지난달 1일 시행된 이후 한 달여 동안 자진신고가 아직 많지 않은 이유를 김 부단장은 홍보에서 찾았다. 기획단은 이달부터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선다. 국문·영문 리플릿, 100문100답 소책자, 포스터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상담자 신상 비밀 보장을 전제로 일대일 개별 상담형 홍보도 진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ovdp.kr)도 제작해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상담 요구가 많아 직접 찾아가 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김 부단장은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했다. 그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한국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 15개국이 시행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성공 사례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그는 “호주는 지난해 제도 시행 후 4조원 정도의 해외 소득·재산이 신고됐고, 실제 5000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걷혔다”며 “한국에서 제도 시행 효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호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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