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녀·예쁜 알바·남성 환영·여비서 모집… 이런 채용조건 性차별입니다

입력 2015-11-03 22:08
“미혼 여성 환영”, “병역 필한 자에 한함”, “예쁜 알바 뽑아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같은 표현을 내걸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등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담은 권고문을 대기업(2186곳)과 프랜차이즈사(82곳)에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원 모집·채용 공고에 여성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등의 표현이 들어가면 성차별에 해당한다. ‘연구직(남성)’ 식으로 못 박거나 ‘병역 필한 자에 한함’, ‘여성 비서 모집’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도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등처럼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을 다르게 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3급 사원: 대졸 남자, 4급 사원: 대졸 여자’ 등처럼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것도 성차별이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프라노 가수(여성), 남성복 모델(남성) 등처럼 특정 성만 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