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ISA계좌 ‘목돈 장만’ 만능통장이라더니… 절세 효과·수익률 푼돈 수준?

입력 2015-11-03 22:07

내년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정부의 바람대로 ‘목돈 마련의 동반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시장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ISA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데다 인출과 계좌유지 기간 제한도 크기 때문이다.

ISA는 개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저소득·청년층은 3년)이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저율(9.9%) 분리과세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ISA는 월 165만원씩 5년간 납입해 연 4%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절세 효과는 발생 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며 “세후 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ISA 가입 수준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ISA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고, 고위험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금융조세포럼에서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절세형 금융상품 7종의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ISA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만기 5년 동안 연 3% 수익이 복리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노란우산공제의 총 수익률(세후 수익률+소득·세액공제 효과)이 18.38%로 가장 높았고 소득공제장기펀드(14.53%), 적립IRP(11.85%), 연금저축(10.56%)이 뒤를 이었다. ISA의 수익률은 8.64%로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9.37%)에도 못 미쳤다.

다만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 과세 방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손익 통산’을 적용한 것은 ISA의 장점으로 꼽힌다. 손실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손실 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원 팀장은 “손익 통산을 감안하면 ISA에 고위험 투자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섞어서 넣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3년간 금융기관에 묶여야 하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다”며 “인출 제한은 저소득층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