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지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근로자의 가욋일이었다. 정부는 3일 이런 근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바뀌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매년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항목을 통해 매년 1∼9월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실제 사용액을 알 수 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과 올해 총 급여액, 나머지 2개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나머지 각 항목별 공제 항목은 전해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채워놓았다. 근로자는 그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절세 요령은 어떻게 제공되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최근 3년간 공제항목별 공제액을 그래프로 볼 수도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주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물론이다. 올해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자료가 없어서 최근 3년 추세와 비교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2015년 중에 퇴사해 이직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 급여 등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총 급여와 이미 낸 세금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항목에서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2015년 받은 총 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연말정산 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Q&A… 공제액 꽉 채우도록 1∼9월 내역 미리 제공
입력 2015-11-03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