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보험은 대리점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이 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중소 보험사를 능가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독립 보험대리점(GA)의 무리한 영업과 이른바 갑질을 막겠다는 것이 자율협약의 근간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가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험산업의 얽히고설킨 난제들을 업계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GA는 한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다 취급하는 영업점이다. 여러 보험을 비교할 수 있도록 2000년에 도입됐다. 전체 보험설계사 39만명 중 절반이 넘는 19만명이 GA에 소속돼 있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일부 보험사는 자체 설계사보다 GA의 영업력에 더 의존하기도 한다. 이러다보니 일부 GA가 특정 보험사에 계약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사무실 유지비나 해외연수 지원을 받아내는 등 부당한 영업과 불완전 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설계사 100명 이상이 소속된 대형 GA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협약은 GA에 대한 부당한 지원 금지, GA 민원처리 전담 조직 운영,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GA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부실판매 피해를 막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면서 판매 채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에는 생명보험사 25개사와 손해보험회사 14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 137개사가 참여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보험대리점 횡포 막자” 자율협약… 내년부터 표준계약서 시행
입력 2015-11-03 22:08 수정 2015-11-03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