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유서대필 사건’의 장본인이란 누명을 썼던 강기훈(52)씨가 국가를 상대로 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과 사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3일 강씨와 가족 등 6명을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 증거 조작, 가족 위법수사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을 감정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도 공동 피고로 적시했다. 청구액은 총 31억원이다.
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김기설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해 분신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94년 만기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강씨는 2008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간암 투병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국가 상대 31억 손배소
입력 2015-11-03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