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전자지도데이터베이스(DB) 무단 사용을 놓고 SK플래닛과 김기사(업체명 록앤올)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기사 측은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SK플래닛은 “지적재산권 침해 본질을 호도 말라”고 반박했다.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 박종환 공동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맵 전자지도DB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DB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 피해금액 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록앤올은 2011년부터 SK플래닛과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 2월 해당 계약을 종료했다. SK플래닛 측은 전자지도DB 교체 작업을 위한 1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후에도 록앤올이 T맵 전자지도DB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플래닛은 공급하는 업체마다 자사 표식인 ‘워터마크’를 해둔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충북 단양 대강면 방곡리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용교’라는 명칭을 T맵 전자지도DB에 삽입했다. T맵 전자지도DB에만 있는 이 명칭이 김기사 서비스에서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록앤올 측은 T맵이 아니라 구글과 같은 공개 지도 서비스를 참고하며 자체 지도 구축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 대기업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김기사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자 SK플래닛이 지도공급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첫 계약 대비 최대 3.75배 인상된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처음 계약 조건이 파격적으로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벤처 지원 노력을 폄하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을 ‘대기업 횡포’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김기사 “벤처성장 가로막는 행위”-SK플래닛“지적재산권 침해가 본질”… T맵 DB 무단사용 여부 소송
입력 2015-11-0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