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11월 4일부터 알려준다… 공제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

입력 2015-11-03 22:13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정부가 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고, 국민이 이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국민일보 2014년 9월 11일자 1·3면 참조). 매년 10월에 올해 환급액이 얼마인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 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매년 10월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고,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올해는 4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를 토대로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자동으로 채워진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공제신고서를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지금까지는 전체 항목을 근로자가 직접 써서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신고 내용 중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또 기부금 내역서 등 연말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갖다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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