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시, 소나무재선충 책임방제제 도입

입력 2015-11-03 19:13
울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기 위해 책임방제구역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피해 지역을 26개 구역으로 나눠 울산시산림조합 등 13개 방제업체에 2개씩 책임지도 한다. 방제가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업체는 사업 첫해 물량 50%를 줄이고 이듬해 방제에서 제외시킨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물량을 늘려준다. 울산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0년 10월 울주군 온산읍에서 처음 발생해 2014년까지 69만3000그루가 제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