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11-02 23:54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과거 총장으로 재직했던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의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권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앙대를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62) 전 두산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 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중앙대 이사장 취임 후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