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직위 유지

입력 2015-11-02 21:57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공직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단양교육지원청 등 사무실을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낸 것은 공직후보자의 행동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문한 곳이 공무원이 상근하는 사무실이어서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그동안 관공서 방문이 선거법 위반 행위인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정하는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지역 유권자를 생각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며 “충실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찬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4일간 두 번이나 기사회생했다.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 환한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충북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직무에 전념해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