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강화에도 1·2심 항소 늘어… 작년 1심 형사합의부 항소율 67%

입력 2015-11-02 21:52 수정 2015-11-02 22:54

1·2심(사실심)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소하는 경우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최근 몇 년간 사실심 강화 방안을 내왔지만 일선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승복시키는 데는 여전히 미흡했던 셈이다.

대법원이 2일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합의재판부가 판결한 2만174건 가운데 1만3476건(66.8%)에서 사건 당사자(피고인 또는 검사)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형사단독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36.0%였다. 모두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치이며, 2013년 항소율과 비교해도 각각 4%가량 늘었다. 2심 형사재판 상고율도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33.5%, 고등법원 항소부의 경우 38.0%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높았다. 사실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사건 당사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추진해 온 상고법원 설치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심 개편안 모두 표류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형량이 낮으면 검사가 상소하고, 형량이 높으면 피고인이 상소한다”며 “형사재판 상소율을 재판 충실도의 척도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은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국선변호인제가 안착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4834건으로 2013년에 비해 12.1% 늘었다. 국선변호인 선정 이유로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