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제도화 추진… 인권위, 정부에 권고 계획

입력 2015-11-02 22:16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저개발국 노동력 착취 등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인권경영’ 제도화를 권고키로 했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인권 존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처음 명문화되는 것이다.

유엔 방침에 따른 이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는 ‘일단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달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는 2일 국제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기본계획(NAP)’을 수립토록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서강대 경희대 등 대학과 인권단체에 의뢰해 마련한 권고안 초안은 기업이 근로자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권위는 6일 ‘인권경영포럼’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자체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권고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수용할 경우 2017년부터 기업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정부의 제2기(2012∼2016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기업과 인권’ 분야가 들어 있었지만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반발로 삭제됐었다. 이번 권고안 초안에 담긴 내용은 상당 부분 실정법에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