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D 이행지침’승인 이후 유념해야 할 것들

입력 2015-11-02 18:07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작전계획이다.

4D 이행지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사의 기본 계획인 ‘작계 5027’을 대신해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4D 작전계획은 작계 5014의 핵심 전략으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북한의 공격과 동시에 반격하는 선제타격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예방적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데다 미군 69만명의 한반도 증파를 상정하고 있는 작계 5027의 비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작금의 한반도 군사 현실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미 동맹의 적절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미는 한반도 작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북한 정권의 핵 통제력 상실이나 대량 난민 사태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단독 군사작전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또 북한에 한·미 동맹군이 진주할 경우 우리 측이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휴전선 이북 지역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를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 해결 등에 대해 한·미 간 다소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번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들이 언급했듯 한·미동맹의 관계가 공고하므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일본 자위대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반도 체류 일본인 안전 등의 인도적 문제로 극히 제한적인 자위대의 군사지원 활동이 필요할 수는 있다. 이 경우도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미는 향후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