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悲정규직… 기업 10곳중 1곳꼴 적발

입력 2015-11-02 21:10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99곳에 대해 지난 6∼9월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10%인 28곳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금융·보험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조사 결과 A기업은 정규직에게 경조금, 생산제품 구입 시 종업원 할인, 생일 문화상품권 지급 등 혜택을 줬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B협동조합은 정규직은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격년으로 받게 제한했다. 또 C손해보험은 직접 고용 근로자가 이용하는 콘도 등 복지시설을 파견 근로자는 이용을 막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처우를 비교할 수 있는 유사 업무 담당 정규직이 없다면 회사가 비정규직을 차별적으로 대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9곳이 피해 비정규직 406명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내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된 10곳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또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조사한 결과 사업장 243곳에서 71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4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