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업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변종 SSM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이나 30개 점포 이상 밀집 상점가 주변을 특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후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 ‘변종 SSM 점포 사업 인수·개시·확장 일시 정지 권고’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권고’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점포 개설 과정을 어렵게 해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변종 SSM은 2010년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 규제가 강화된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SSM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 이외에 과일·채소·명절 선물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한 편의점, 약품·화장품·식품·생활용품도 함께 판매하는 대기업의 ‘드럭스토어’ 등도 변종 SSM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들 변종 SSM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대구에는 현재 식자재마트 22곳과 대기업 상품공급점 23곳이 있다. 편의점과 드럭스토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수만개의 변종 SSM이 영업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조례 제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법령에도 없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사업을 규제하려 한다면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한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우리도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해만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구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 변종 SSM의 진입 시 개설 단계부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부에 변종 SSM 규제를 위해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한바 있다. 광주 지역도 중소상인 단체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크워크’가 올해 초 변종 SSM 규제를 요구하는 등 전통 상권과 변종 SSM이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변종 SSM 전국 첫 규제… 업계 촉각
입력 2015-11-02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