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박원순법 1년, 비위 39% 줄어

입력 2015-11-02 22:06
서울시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줄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었다. 시는 앞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 강제규정이 없지만 1∼3급 공무원 49명이 모두 참여해 심사를 받았으며 이해 충돌된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