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도내 6개 상가지역에 있는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면적과 상관없이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격표시제 대상 상가는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동문공설시장·중앙지하상점가·칠성로상점가·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등이다. 현재 의무 가격표시제는 매장 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의류·신발·관광 민예품·안경·문구 등 43개 소매업종이다.
[뉴스파일] 제주 6개 상가지역 가격표시제
입력 2015-11-02 21:58